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무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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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 1.12. 2. 대 상 자 : 이** 외 10명 3. 공고기간 : 2018. 1. 12. ~ 2018. 1. 28.(17일간) 4. 공고장소 : 무실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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