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읍면동 소식

읍면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다중표시 제공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무실동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이상 거주불명등록자를 1차, 2차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 2018. 1.12.
2. 대 상 자 : 이** 외 10명
3. 공고기간 : 2018. 1. 12. ~ 2018. 1. 28.(17일간)
4. 공고장소 : 무실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다중표시 읍면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