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봉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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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봉산1길 신**외 1명 3. 공고기간 : 2018. 3. 20. ~ 3. 27.(7일간)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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