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17년 불법 옥외광고물(주인 없는 간판 포함) 정비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태장2동 |
---|---|
불법 옥외광고물, 주인 없는 간판,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을 무상으로 철거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철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04.03. ~ 2017.05.08. * 철거 신청서 제출 우선 순위로 예산 범위 내 지원 예정 ■ 정비대상 : 사업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 불법 옥외광고물, 재난시 위험 광고물, 방치 광고물 등 ■ 신청대상 : 정비대상 광고물의 광고주 또는 건물 및 토지 소유자 ■ 신청방법 : 철거 신청서 읍면동 방문제출 또는 우편접수 * 철거 신청서 제출 시 현황 사진(간판 및 주변 배경 포함) 제출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