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2017-46호)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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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반송 등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전입 최고공고 2. 대 상 자 : 원주시 흥양로 이**외 7인 3. 기 간 : 2017.09.18.~09.25.(8일간) 4. 방 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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