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 공고(2017-48호)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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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9.25. ~ 10.10. (16일간) 나.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 김** 외 3명 다. 공고방법 : 태장2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 임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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