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2018-003호)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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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2. 공고대상 : 원주시 흥양로 이**외 7인 3. 공고기간 : 2018. 01. 03.~ 01. 10. (8일간) 4.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8-03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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