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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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고 지방선거(2018.6.13.)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되 자치단체별로 책임 추진하며, 주민등록 위반사항 등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Ⅱ. 추진개요 ○ 일제정리 기간 :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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