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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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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안내
작성자 우산동
□ 기간 : 2017년
□ 단속반구성 : 공무원 단속반, 시민봉사단
□ 정비대상
- 불법현수막 및 벽보, 전단
- 미신고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미이행 간판
□ 조치사항
- 적발 즉시 수시정비 실시
- 상습위반자에 행정처분 실시(고발 및 과태료 부과)
□ 협조사항
- 신규 및 표시연장 옥외광고물 신고
- 불법광고물 발견 시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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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