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1차 공고 | |
작성자 | 단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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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 의무 이행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나. 공고대상: 원주시 단구로 이**외 2명 다. 공고기간: 2017.6.13. ~2017.6.21.(8일간)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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