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학성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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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나. 대상자 : 원주시 옛시청길 12-3 심*택 외 4명 다. 공고기간: 2017.3.21.~2017.04.04. 라. 공고방법: 학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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