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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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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부과처분 부과통지 공시 송달 공고
작성자 명륜2동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하여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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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