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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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명륜동 126-1 박** 2. 직권조치일 : 2017. 01. 1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6. 공고기간 : 2017. 01. 16. ~ 2017. 0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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