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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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남원로 609 조** 외 4명 2. 직권조치일 :2017. 05. 10.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 2017. 05. 10. ~ 2017. 0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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