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17년 1분기 주민등록 일제조사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중앙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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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통지 2. 대 상 자 : 원주시 원일로 함**외 6명 3.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7. 3. 14. 5. 통지서교부방법 : 등기우편발송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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