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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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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중앙동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9. 26.~10. 17. (21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예고내용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CCTV 설치(청사 외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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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