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판부면 청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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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부면 청사내‧외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7.7.19.(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 6. 30. ~ 2017. 7. 19.(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예고내용 : 판부면 청사내‧외 CCTV 설치(9대)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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