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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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2.07. ~ 2017.02.16.(7일 간) 2. 공고대상자 : 원주시 소초면 평장동길 홍** 3. 관리전환주소지 : 원주시 소초면 치악로 2790 (소초면사무소)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홍**).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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