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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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소초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치 일 : 2017.02.15.(수) 나. 공고기간 : 2017.02.20. ~ 2017.03.08. (16일 간) 다. 대 상 자 : 홍** 1명 라. 공고장소 : 소초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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