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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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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함은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최저임금 준수하면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일괄 지급
4. 신청서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중의 한 곳에서 신청)
1) 일자리안정자금 : jobfunds.or.kr
2)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 www.4insure.or.kr
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4) 국민건강보험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5) 국민연금EDI(국민연금공단) : minwon.nps.or.kr
6) 고용보험EDI(한국고용정보원) : www.ei.go.kr
- 방문․우편․팩스 : 3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5. 문의・상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0(고용센터), 749-2305(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일반) 1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농업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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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