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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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함은 최저임금 향상에 따른 중소 영세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사업입니다.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예외 :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 최저임금 준수하면서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정규직・계약직・일용직・단시간 노동자는 누구나 -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2.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 비례지원) -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지급 3. 지급방식 -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인원 및 보수 변동시 변경신청 필요) - 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 -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 시 소급하여 일괄 지급 4. 신청서 접수 방법 - 온라인(아래 중의 한 곳에서 신청) 1) 일자리안정자금 : jobfunds.or.kr 2) 4대보험정보연계센터(국민연금공단) : www.4insure.or.kr 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근로복지공단) : total.kcomwel.or.kr 4) 국민건강보험EDI(국민건강보험공단) : edi.nhis.or.kr 5) 국민연금EDI(국민연금공단) : minwon.nps.or.kr 6) 고용보험EDI(한국고용정보원) : www.ei.go.kr - 방문․우편․팩스 : 3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5. 문의・상담 : 1588-0075(근로복지공단), 1350(고용센터), 749-2305(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붙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일반) 1부.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농업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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