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단구동 민원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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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결과공고대상자 1. 공고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구곡길 62 김 * 재 2. 공고 기간 : 2018. 6. 15. ~ 2018. 6. 22. (7일간) 3. 공고 방법 : 단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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