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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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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신고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최고 공고 대상 : 원주시 늘품로 199, 홍**
나. 최고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다. 최고 공고 기간 : 2017.6.28.(수)~2017.7.14.(금) (16일간)
라. 최고 공고 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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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