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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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주가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요구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동 주민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나. 대 상 자 : 원주시 나비허리길 차** 세대 다. 관리전환주소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5 (반곡관설동) 라. 공고기간 : 2017.12.21. ~ 2018.01.05. 15일간 마.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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