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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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게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명 :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나. 대상자 : 강원도 원주시 관설안길 26, 신** 등 2세대 다. 공고기간 : 2017. 12. 21.(목)~2018. 01.05.(금) (15일간) 라.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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