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해당기준

  • 집단급식소 중 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유치원의 경우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대상에서 제외. 요양원, 어린이집 등)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5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 또는·휴게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단, 주로 차,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3,000㎡ 이상)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방법

  • 자가처리
    •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감량
    •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처리
  • 자가재활용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

  • 위탁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규신고,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발생량 및 처리실적 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의 시기 및 방법, 필요서류 정보를 제공
구분 시기 및 방법 필요서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규신고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처리계획신고서,위탁계약서 사본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
(상호/사업장 소재지/처리방법 변경 시)
처리계획변경신고서, 변경증명서류
발생량 및 처리실적 보고서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실적보고 처리실적 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일자별로 관리대장에 기록 후 2년간 보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담당자 황순형
  • 전화번호 033-737-3092
  • 최종수정일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