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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타 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수산물 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ㆍ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등을 말함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37호 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계획서

기타수질오염원 정기점검

점검 횟수

기타 수질오염원 정기점검-등급, 점검횟수(회/년)에 대한 표.
등급 점검횟수(회/년)
청색 1
녹색 1
적색 2

점검 내용

  • 정비업소의 지붕시설 및 바닥콘크리트 설치여부
  • 침전 및 유수분리시설 적정설치 및 운영여부
  • 폐유, 폐부동액 등 보관상태 및 누출여부
  • 사진시설 등의 위탁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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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태하천과
  • 담당자 원호경
  • 전화번호 033-737-2528
  • 최종수정일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