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여가서비스업
지원규모
1,600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자금용도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조건
업체유형 | 이차보전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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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
2.0% | 5억원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의 90% (창업초기 기업 및 매출액 1억 미만 기업은 1억 범위 내) |
최대 4년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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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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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6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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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7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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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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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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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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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6억원 |
대출금리 :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이자보전율 추가 우대(수상일로부터 2년)
- 내 용 : 대상 1.0%, 우수상 0.7%, 장려‧특별상 0.5% 추가 보전
융자취급 금융기관: 도내 12개 금융기관
신한은행, 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유효기간 연장불가)
신청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9) -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10)
- 업종별 구비서류(신청서식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