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한 기업체
대상업종
제조업, 지식ㆍ정보관련서비스업, 건설업, 관광업, 도ㆍ소매업,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지원규모
220억원(은행자금 활용)
지원내용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추천유효기한 : 융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자금용도 및 융자조건
자금구분 | 자금용도 | 이차보전율 | 융자기간 | 융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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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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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3%) |
기본 2년 (최대 3년)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최대4년 |
기업당 3억원, 전년도 매출액 1/4 또는 최근 3개월간 매출액 범위 내 |
시설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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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2억원, 소요액의 75% 범위내. (제조업의 경우 8억원 이내) |
융자취급 금융기관 : 공고시 정함,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중복신청 불가. 단,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과 원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복신청 가능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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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원주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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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접수기업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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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평가 후 접수은행 → 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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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 통보시 → 은행,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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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실행은행 → 기업
신청기간
별도 공고(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신청서류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공시-공고문 참조
문의전화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737-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