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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부동산검인

부동산검인 업무소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 신청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계약서 및
판결서등의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내용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그 원인증서(계약서 또는 판결서)에 토지 소재지관할 구에서 미리 검인을 받아 등기신청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및 지급일자 등)의 흠결 여부 확인 후 즉시 처리된다.

근거법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 원인 증서(계약서 또는 판결문)
  • 검인신청시 : 매매 계약서 4부
  • 판결문 정본과 사본3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검인은 등기 신청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나, 등기신청 의무기간(잔금 지급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경과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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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 담당자 서희진
  • 전화번호 033-737-3598
  • 최종수정일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