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사업개요
지원규모 : 650억원(자금 소진시까지)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단체
- 제조 및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자금용도
기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지원 목적의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정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및 일반창고 또는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융자조건
이차보전율 | 자금용도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2% | 시설 | 시설 15억원 |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공급가) |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융자취급 금융기관
전국 제1금융기관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신청서류
- 자금지원 신청서 (서식1)
- 사업계획서 (서식2)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3)
- 자금상담 확인서 (서식4)
-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 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증명서 발급)
- (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 (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서식9) - 시설자금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서식10)
- 업종별 구비서류(신청서식 파일 참조)
부지 매입 | 매매(분양)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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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 | 매매계약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현황확인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공장 경매 매입 | 경매낙찰서류 사본, 감정평가서,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공장 건축 | 건축허가(신고)서, 도급계약서, 원가계산서(총괄), 설계도면(설계개요, 배치도, 평면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
제조시설 및 기계구입 | 매매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견적서(사양서) |
기타 자금소요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 |
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중기자금지원계획 공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