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
기본서류
-
- 신규등록신청서
- 신청인별 서류
- 개인 :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 위임자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단체 : 정관 또는 규약(사본), 고유번호증(사본), 회의록(원본), 단체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경우)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사항
-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차량
-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 신청서(도장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 수입차량
신규등록신청기간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등록처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임시운행 허가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외 2,500원), 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번호판 제작비용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