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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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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신청인별 서류
      • 개인 : 본인 방문 -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방문 - 위임자 일반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단체 : 정관 또는 규약(사본), 고유번호증(사본), 회의록(원본), 단체 직인, 대표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
    • 책임보험영수증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경우)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관한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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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사항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통보서
      • 배출가스/소음 인증서
      • 딜러계약서 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특장차
      • 안전검사증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통합인증 생략서
      • 제작사 인감증명서
    • 관용차량
      • 차량 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감면차량
      •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 신청서(도장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신규등록신청기간

임시운행 허가기한 종료일까지

등록처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등록할 경우
  • 임시운행 허가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 3만원
  • 10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1일 초과시 마다 :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강원특별자치도 외 2,500원), 인지 : 3,000원
  • 취득세 , 공채(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적용), 번호판 제작비용 별도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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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이슬기
  • 전화번호 033-737-4346
  • 최종수정일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