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6.06.07
조회수 1639
200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안내 | |
작성자 | 행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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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결정.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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