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0.20
조회수 185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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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1.>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15년 10월 직권거주불명등록 된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 :서** 외 1명 2. 처리경과 가. 1차공고 : 2016. 10. 05. 나. 2차공고 : 2016. 10. 12. 다. 직권조치 : 2016. 10. 20. 주소이전 직권조치 (원주시 남원로 653(명륜동) 명륜1동주민센터로 이전) 3. 공고기간 : 2016. 10. 20. ~ 2016. 11. 03.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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