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12.06
조회수 17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 | |
작성자 | 명륜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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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통보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원주시 남산로48번길 최** 2. 직권조치일 :2016. 12. 06. 3.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5. 공고기간 : 2016. 12. 06. ~ 2016.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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