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92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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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신고지에서 판부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차 공고를 합니다. 가. 건 명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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