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5.07.30
조회수 487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판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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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우리면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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