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21.08.10
조회수 1161
2021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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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 만 65세 이상인 자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 2021년 기준 1956년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본인 공인인증서 소지 시) :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간 : 상시 -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금 지급하되 사전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도래한 월부터 지급 ■선정기준: 2021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69만원 /부부가구 : 270만4천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98만원)} + 기타 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등의 가액) 기준이 되는지 미리 알고싶을때 기초연금수급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이용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지원금액 - 단독가구 및 부부 중 1인 수급: 월 최대 일반 253,750원/저소득300,000원 - 부부 2인 수급: 월 최대 일반203,000원 /저소득240,000원 ■지 급 일 : 매월 25일 ■신청제외 :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진폐연금 등 예외 및 특례 기준은 문의 필요) ■구비서류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및 기초연금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 관련서류 지참(해당자만)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기초연금담당자 (귀래면:033-737-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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