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04
조회수 1539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운영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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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등록기간 : 2006. 12. 26 ~ 2007. 1. 31 (37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말소자의 현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말소자가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조치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