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7.01.12
조회수 148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서 사실공고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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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실시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을동법 제10조 제16항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 사실공고 나. 공고기간 : 2006. 12. 22 2007. 02. 22(2개월) 다. 공고내용 : 원주시 태장동 2053번지 외 81필지 라. 게시장소 : 시청, 귀래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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