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원산지 표시제"를 생활화 합시다 | |||||||||||||||||||||||||||||||||||||||||||||||||
작성자 | 귀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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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의미
◈ 생산자 : 특정 지역 생산품(예: 한국산 인삼)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 이익을 획득
◈ 소비자 :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수입품 구매를 방지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에 기여
◈ 수입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 * 지식경제부홈페이지(www.mke.go.kr)→알림마당→고시공고
☞ HS 4단위 기준으로 총 1221개 중 671개 품목(공산품 500개, 농수산물 171개) * HS코드, 대상여부 등 문의 : 관세청 종합상담센터 T.1577 8577
◈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a)
☞ 어떤 물품이 1개국에서 완전히 획득․생산․사육되는 경우, 당해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
◈ 실질적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a)
☞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
◈ 표시위치 : 해당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원칙 * 예외적인 경우 최소포장․용기에 표시 허용
◈ 표시방법의 일반원칙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 물품의 크기가 현저히 작을 경우 국명만 표시도 가능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오인우려가 없는 방식
◈ 과징금․과태료 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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