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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2009.10.02. 시행)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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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2009. 10. 02. 시행) ❍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개정이유 세대주의 신고사항을 배우자와 직계혈족에게만 위임할 수 있어 양성평등의 구현이 어렵고 민원불편을 초래하므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 혈족의 배우자까지 위임범위 확대 대상 신고사항 : 정정․말소․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개정내용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개정이유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어 기본권이 침해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제도로 변경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자일지라도 선거권, 아동취학,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연금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보장 기반 조성 필요 주요내용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후(2회) 읍면동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 ※ 법 시행 당시 기존 무단전출 말소자 처리 ☞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2010. 10. 3.)하면 말소 당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의 주민등록법상 지위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기존 말소자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재등록 시) 본인 및 제3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불가 ❍ 본인 및 세대원 이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발급대상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제적 내의 가족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조정 국가, 지방자치단체, 직계혈족 및 배우자, 동일제적내 가족,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서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범위 축소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설 개정이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 이혼 상대방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계혈족을 통해 주소 및 세대관계 등을 알아내는 등 사생활 침해 예방 신청방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 ※ 신청시 입증자료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제 신설 개정이유 주민등록증 발급기간(2주 정도)이 길고, 민원인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 3회까지 배달하여 등기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 신설 신청방법 민원인이 증재발급신청 시 등기 배송 신청 및 등기료(3,000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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