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09.12.01
조회수 1716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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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 기간 : 11. 20 12. 11(22일간) 2. 사실조사 실시 동일 호수 및 번지 내 3세대 이상 거주 세대 동일 세대 내 동거인 3인 이상 세대, 거주곤란지역 전입세대(나대지, 마을회관, 공공청사, 새마을 회관 등) ○ 중점홍보 내용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안내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최고, 공고 각 7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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