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2.01
조회수 855
강원도지사보궐선거(2011. 04. 27) 관련 안내 | |
작성자 | 귀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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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7일 실시하는 강원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등의 사직기한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을 알려드립니다. ?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 사직대상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 사 직 기 한 :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2011. 1. 28) 부터 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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