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28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
작성자 | 소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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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4.01. ~ 2016.04.11. (10일 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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