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5.16
조회수 66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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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문막읍사무소로 전환되니 2011년05월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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