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690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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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하고, 제3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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