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17.07.06
조회수 136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알림 (흥양리)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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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석면해체제거작업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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