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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2024.09.27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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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인감증명서 ‘정부 24’ 발급 시행
담당부서 민원담당관
문의전화 033-737-2477
□ 오는 9월 30일(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인감증명서란 인감(도장)을 사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고, 필요시 발급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정부24(gov.kr)를 통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단, 법원과 금융기관 제출용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며, 방문 발급만 가능하다.

□ 온라인 발급은 본인의 휴대전화 인증과 전자서명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여 부정 발급 등 인감 사고 우려에 대비했다.

□ 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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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최종수정일 2024.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