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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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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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의 성공적 정착·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법무부·안전행정부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 마을변호사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마을변호사의 주요 역할은 전화, 팩시밀리, 이메일 등을 통한 일상적인 법률문제 상담,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법률상담 실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등 구조기관과의 연계 등이다. □ 한편, 원주지역에서는 호저면 2명, 흥업면 4명, 신림면 1명 등에 각각 배정되어, 마을변호사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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