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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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여부, 세륜 시설의 미설치 및 고장 방치 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 위반사항 적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한편, 원주시는 지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부적합 사업장 3곳을 적발하여 과태료 2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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