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작성일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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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 |
담당부서 | 시정홍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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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증명서 종류가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에서 자동차 매도용이 추가됐다. □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도자는 지금까지 일반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내년부터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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